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추경 통과 후 3일 내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최상대 기재부 2차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3일 이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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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열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주요 사업 집행 시기와 절차를 조율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3일 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자영업자에게 600만~1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손실보상금은 추경안 통과 이후 한 달 내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한다. 최 차관은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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