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귀가 여성 가슴 만지고 도주…20대男 징역 4년 6개월

지하철역부터 집 앞까지 쫓아와 범행

"신발 찾으려 간 것" 부인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질러…피해자와 합의도 無"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늦은 밤 지하철에서 마주친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44분께 부산 연제구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간 뒤 B씨의 집 앞에서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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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집 앞까지 뒤쫓아간 뒤 B씨가 아파트 공동 현관을 열자 함께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3층에서 먼저 내린 B씨는 A씨가 자신을 쫓아왔다는 의구심에 그가 어느 호수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A씨는 5층에서 내린 직후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내려갔고 B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아파트 2층 주민은 B씨의 비명을 들었고 계단에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 건물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는 선고 직후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지난 16일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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