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영화 ‘명량’ 저작권 침해”

같은 업체에 컴퓨터그래픽 작업 의뢰

해당 장면 삭제하고, 손해배상금 지급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 등장하는 일본군 전함이 영화 ‘명량’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방송 중 왜선 디자인 부분 삭제와 손해배상명령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 A사가 KBS를 상대로 낸 영상물 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KBS가 문제의 일본군 전함이 나오는 부분을 폐기하지 않으면 영상을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A사에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사는 2012년 11월 ‘명량’에 등장하는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직접 디자인한 뒤 B사에 시안과 이미지를 주고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을 의뢰하면서 총 30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이후 KBS는 2015년 드라마 ‘임진왜란 1592’를 제작하면서 B사에 그래픽 작업을 의뢰했다.

‘임진왜란 1592’ 방송 이후 A사는 방송에 등장하는 해전 장면이 ‘명량’에 나오는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이미지와 유사하다며 B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KBS에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과 영상물 배포 금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해당 CG는 전함의 이미지를 토대로 제작한 2차적 저작물로, 그 권리가 B사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소의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 해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라면 복제로 봐야 한다”며 “KBS는 A사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B사가 ‘명량’의 CG 작업을 담당했던 만큼 유사한 CG가 제작될 가능성에 대해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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