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청학련' 긴급조치 위반 3명, 48년 만에 누명 벗었다

검찰, 기소유예 3명에 '혐의없음' 처분

지난 20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차량 행진 시위를 재연한 민주기사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차량 행진 시위를 재연한 민주기사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3명이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73), B(70), C(68) 씨 등 3명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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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고 단체 포섭 활동과 유인물 배포 활동을 벌여 긴급조치 1·4호를 위반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두 달가량 구금됐던 이들은 1974년 6~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후 2012년과 2013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에 나섰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2021년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재개를 신청했고 검찰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됐다가 검찰에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은 모두 54명이다.

이번 처분은 대검찰청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등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대검은 이달 2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명예 회복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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