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권익위 "공공기관 90%가 해임된 임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정직 처분받아 일 안한 직원에도 급여 지급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횡령·부패 등 각종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에서 제외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공공기관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가 조사하니 전체의 과반이 넘는 기관에서 근무일로 산정하지 말아야 할 ‘정직 기간’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573명에게 약 28억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회식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간 임금 310만 원을 정상 수령했다. B공공기관의 또 다른 직원은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정직 기간 임금의 90%인 1,622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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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기관은 이와 더불어 비리로 해임된 직원에게 퇴직금도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가 조사하니 전체의 91%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임원에게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C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처벌받아 해임된 임원은 3,000만 원의 퇴직금을 전액 수령했다. 또 D공공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이유로 해임된 임원은 2,400만 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았다.

권익위는 이에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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