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해사대학 승선실습생 선발때 여학생 비율 개선해야" 권고





해사대학인 A 대학 총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승선실습생 선발 때 여학생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립대학인 A 대학 재학생은 3학년 과정에서 해기사 승선실습을 필수 이수해야 하는데,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해 실시하는 현장실습 선발에서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현저히 낮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진정했다.



A 대학 측은 해운 분야 근무 특성상 남성 위주로 운영돼왔고, 일부 해운회사만 소규모로 여학생을 실습생으로 선발하는 등 여성의 해상근무 진출에 제약이 많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해운회사들이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현장실습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대학이 사기업에 여학생 배정 비율을 높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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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현재 취업 선원 3만3천565명 중 실제 해상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은 50∼60명 정도로, 해운 분야가 여성 진입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교육·훈련·채용 시 여성을 달리 대우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 대학에서 남학생의 현장실습 비율은 80% 이상이지만, 여학생은 39%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해운회사의 이해를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고, 해운 분야에서 남성을 선호하는 관행은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이지 여성을 달리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해수부 장관에게 국내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 현황을 점검해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처를 하고, 해기면허 소지 선원의 성별 통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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