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부부에게 골프채, 항공권 등 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자산관리사 대표에게 15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뇌물공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43)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자산운용사 대표인 최 씨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유 전 부시장의 오피스텔 사용대금을 대납하고, 항공권·골프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 씨는 유 전 부시장에게 '오피스텔을 얻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임차해 유 전 부시장에게 제공하고 월세 및 관리비 등 784만 3540원을 대납했다. 또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아내의 항공권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 '아내에게 줄 골프채(드라이버와 우드)를 사달라'는 요구를 받고 195만원 상당의 항공권 및 8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제공하기도 했다.
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수가 합계 약 1300만원에 이르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협조로 수뢰자의 뇌물수수 범행이 손쉽게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처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수뢰자와의 인적 관계나 금품수수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여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