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전경련, 고용부에 ‘근로 시간 유연화 건의서’ 전달

자료 출처=전경련자료 출처=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



15일 전경련이 발표한 개선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 5가지다.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을 택하는 노동자들이 급증한 상황에 맞췄다.

전경련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각각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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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의 경우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을 하거나 업무 특성상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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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근로 시간 규제 면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주52시간제,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저해하고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량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해 전경련은 "일본과 같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기획, 분석, 홍보 등으로까지 확대해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노동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강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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