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거주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상담 분야는 사기, 폭행, 이혼 등 민·형사 분야 전반, 채권 및 채무, 이혼, 친권, 양육권, 출입국, 임대차 분쟁, 손해배상 등이다.
외국인 법률상담 서비스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외국인 상담 전문 변호사에 의해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센터에 신청하면 상담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권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들이 언어소통 문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외국인 지원기관과 협력을 강화,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센터는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안정과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