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맹본부 정보 믿고 창업…대법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가맹비, 권리금은 물론 관리비, 인건비도 본사 책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비, 인테리어비용 뿐만 아니라 관리비, 전기료, 인건비 같은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사업자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경기도 평택에 B사와 계약을 통해 악세서리 가맹점을 열었다. 월 평균 4900만원에서 6600만원의 매출이 날 것이라는 B사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근거로 한 계약이었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은 월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A씨의 소개를 받아 매장을 개설한 다른 두 곳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A씨 등은 개업 1년여 만에 누적 적자로 폐업했다.



A씨 등은 B사가 예상매출액을 과다 산정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당시 B사는 점포 예정지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면서 인근 가맹점 5곳 중 가장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 매출액을 산출했다. 이에 따라 ㎡당 370만원에서 500만원 많은 예상매출액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쟁점은 손해배상 범위에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영업손실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1·2심 재판부는 B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영업손실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권리금, 가맹비, 인테리어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되 물건매입비용이나 관리비, 인건비, 통신요금 등 영업손실은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에 있는 통상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들의 영업손실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그 손해액 인정방법을 명확히 선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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