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상이 "이재명 비판한 난 8개월, 최강욱은 6개월?…썩었다"

"최강욱, ‘성희롱 발언’으로 지방선거 망치는 데 원인 제공"

"망조 든 ‘이재명의 민주당’…李에게 다시 맡길 순 없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미 완전히 썩었다”고 일갈했다.

21일 이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치적 이미지를 더럽힌 최 의원에게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에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라는 건강한 노선 및 정책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분서갱유를 자행하며 당원권 8개월 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썼다. 앞서 이 교수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기본소득론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가 당원 자격정지 8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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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최 의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지난 지방선거를 망치는 데 원인을 제공했고 대중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이미지를 더럽혔다”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라고 맹폭했다.

또 이 교수는 “중병을 앓는 민주당을 당장 수술대 위에 눕혀야 한다”면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면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민주당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이 교수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말아먹은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면 그것으로 민주당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 의원을 비난했다. 그는 "지난 대선의 경선 시기부터 망조가 든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재명 의원에게 다시 맡길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른바 ‘짤짤이 발언’ 논란에 휩싸인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최고수위 ‘제명’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징계 의결사항을 보고하고 비대위가 이를 의결하면 최 의원 징계는 확정된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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