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모토 쇼고(22)에게 일본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불을 질러 일대의 가옥 등 7채를 태운 혐의를 받는 아리모토의 결심공판이 교토지방재판소에서 21일(현지시간) 열렸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한 청년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아리모토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싶은 동기와 한국인에 대한 일방적인 혐오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아리모토는 그동안 열린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에서 "한국이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리모토의 방화로 우토로 평화기념관에 전시 예정이던 간판 등 수십 점이 소실됐다. 간판들은 우토로의 재일 조선인이 철거 반대 투쟁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우토로 마을의 역사를 담은 평화기념관이 문을 열면 전시하려고 보관 중이었다.
아리모토는 작년 7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 본부와 나고야 한국학교 시설에 불을 질러 건물 벽면 등을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아이치현 방화에 대한 혐의도 모두 인정한 상태로 전해졌다.
우토로 관계자들은 아리모토의 범행이 재일 한국과 조선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