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야영장’?설치 ‘OK’

자연공원법 시행령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기준’에 ?‘야영장 제외’?규정 삭제 ?

태안해안국립공원 범위. 사진제공=태안군태안해안국립공원 범위. 사진제공=태안군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한시 설치 가능 시설’에 야영장이 추가됐다.



태안군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8항에서 ‘야영장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달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제도를 적용, 올해 여름부터 개정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자연환경지구내에 여름철 한시적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을 열거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 허용시설에 야영장이 추가되며 태안해안국립공원도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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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태안 해안을 ‘명품 해변’으로 만들기 위한 태안군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이다.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휴양도시로 손꼽히나 지역 28개 해수욕장중 24개소가 태안해안국립공원내에 위치해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군민 및 관광객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수욕장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공원구역내 행위제한 규정이 우선 적용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있어왔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정 40여년 이래 지금까지 두 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공익 및 군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했다”며 “환경부에서 10 년마다 시행하는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적극 대응해 마침내 결실을 맺어 기쁘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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