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방적으로 학교 문 닫은 은혜초…대법 “학생·학부모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학생 300만원·학부모 50만원 배상 결정

충분한 논의 없어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

지난 2018년 1월 한 시민이 자녀와 함께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18년 1월 한 시민이 자녀와 함께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문 닫은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다음해 2월 폐교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의 폐교인가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통해 “학교 재정적자가 누적돼 서울시교육청이 폐교를 권고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은혜학원은 학부모 동의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라는 교육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폐교인가 신청 반려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은혜학원은 다음 해 일부 남아 있던 재학생들에게 대폭 인상된 수업료를 요구하며 전학을 종용했고, 개학 때까지 담임교사를 배정하지도 않았다. 은혜초등학교는 결국, 2018년 3월 문을 닫았다.

이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은혜학교와 이사장은 관할 교육청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폐교를 통보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학교법인과 이사장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은혜학교와 이사장은 관할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또는 논의를 거치거나 점진적 폐교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으로부터 폐교인가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를 정상화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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