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MB '3개월 일시 석방'…광복절 특별 사면 오르나

尹대통령, 앞서 MB사면 거듭 주장

與 “늦었지만 다행, 통합 위한 결정”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석방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일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오는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워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지 약 1년 7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며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생활 중에도 입·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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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8월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수감 기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국민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에는 한동안 사면 관련 발언을 아껴왔지만 9일 출근길 발언으로 다시 ‘MB사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MB(이명박) 사면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20여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발언 전날 같은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후 일각에서 사면 후퇴론이 일자 하루 만에 수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 석방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 불구하고,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남균 기자·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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