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노사 합의 없이 일부 위원의 퇴장 속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액수를 표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 등을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의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이 겹치면서 더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계는 “실제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의 물가 급등으로 임금을 적정선에서 인상할 필요성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9.7%)의 4배를 넘는 41.6%나 오른 점을 고려한다면 5% 인상은 부담스럽다. 특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숨통을 죄는 결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영세업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일자리는 더욱 빨리 사라질 것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이번 인상으로 적자 점포의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지난해 15.3%에 이르렀다. 업종별 차이도 심해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0.2%에 달했다.
선진국에서는 업종·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캐나다·일본은 지역 또는 업종, 영국·네덜란드는 연령에 따라 구분한다. 한국은 최저임금법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우리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가 됐다. 그래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