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행정관, 재직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청와대 재직 중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 혐의 인정

경찰, 5월 23일 동부지검으로 송치

동부지검,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던 A씨가 재직 중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난달 30일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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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마약 거래에 쓰인 계좌와 입금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4월 A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5월 23일 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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