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근길 여성 차로 쫓으며 음란행위 20대의 최후

"아내 같이 타고 있었다" 주장했지만 인정 안돼

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 400만원 벌금형 '유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일면식도 없는 출근길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내렸다.



A씨는 2019년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쯤 원주시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뒤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20대 여성에게 성기를 꺼내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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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소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A씨의 차량을 특정했고, 자신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부터 건널목을 건널 때까지 약 30분간 있었던 일을 명확하게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아내가 차량에 같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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