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울산시체육회장에 과태료 부과

직원 2명 '직장내 괴롭힘' 인정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서울경제DB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서울경제DB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직장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체육회 직원 2명은 김석기 회장이 수시로 호통을 치거나 “강등시키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고용노동부는 회신에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장에서 피진정인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진정인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 악화 등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선지도할 계획이다.

당초 시체육회 간부 직원 1명도 함께 진정을 넣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