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사, 일반 고객에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권유 못한다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위험성 낮은 상품은 권유 가능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요청이 없는데도 방문이나 전화 등을 활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초청권유’ 금지대상을 늘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일반소비자에 대한 권유금지 대상에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을 포함시킨 것이다. 현재는 장외파생만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7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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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소법은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하다. 올해 12월 방판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 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도 커졌다. 방판법은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해 투자성 상품의 방문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상품을 방판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방판법 개정안이 12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한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장외파생에서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으로 금지 대상이 늘어난다. 현행과 동일하게 전문금융소비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선불·직불카드 등의 연계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선불·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의 금융상품에 들어가지 않아 연계서비스를 규제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계서비스가 일방적으로 변경·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이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신용카드 사업자처럼 연계서비스를 축소·변경할 때 6개월 전 고지해야 하고 설명의무를 져야 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에만 해당 규제가 적용돼 카드업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하는 것이다. 그간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당국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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