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곡살인' 이은해 재판서 전면 부인…"살해 공모 안했다"

변호인, 증거 채택 대부분 부동의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와 조현수(30)씨가 법정에서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이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가 이 씨에게 "변호인 말 잘 들었죠.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묻자 이 씨는 "네. 같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 씨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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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700여 개 증거 중 상당수 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사실상) 모든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와 조 씨의 변호인은 "분석이나 해석에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다"며 "주관적인 의견은 걷어내고 재판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8∼9월께 증거조사를 위한 집중심리 기일을 10여차례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측이 (사실상)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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