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치과의사·변호사단체 협의회 조직…"보복성 테러행위 공동 대응"

7일 의협·변협·치협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기자회견

공동성명서 발표…'폭력방지대책협의회' 구성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왼쪽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왼쪽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와 의료계 전문직역을 대변하는 3개 단체가 함께 보복성 테러행위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7일 오후 서울 역삼동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조·의료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정부, 국회 등과 법조 및 의료인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골자다.

특히 의협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을 통해 의료인이 진료 중 폭력행위를 당했을 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기로 국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진료인력 폭행행위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게 의협이 밝힌 취지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에 이어 용인 응급실 흉기난동, 부산 응급실 방화 등 법조인, 의료인 대상의 보복성 테러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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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협이 회원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78.1%가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언·폭행 빈도는 일년에 1~2회가 47.3%로 가장 많았고, 한달에 1~2회가 31.1%였다. 일주일에 1~2회(11.2%), 매일 1~2회(1.7%) 등의 응답도 있어 의료인 대상의 폭력행위가 매우 빈번하다는 사실을 짐작케 했다. 또한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참는다’는 응답이 44.9%, '대응지침과 매뉴얼이 없다'는 응답이 62.6%에 달해 현실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앞서 변협은 지난달 28일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의 후속조치와 법률사무소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과제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3개 단체 수장들은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문인을 향한 반 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전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요청들이 많았지만 반영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의료인력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부분들이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많은 국회의원들도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보안인력, 설비 강화, 비상벨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이 법률로 명문화되고 범죄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협은 최근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변호사 등 직무관련 폭력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법조인과 의료인 대상의 폭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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