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엄마가 올린 어릴적 내사진 지워주세요"…'디지털 잊힐 권리' 내년 시범 시행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계획'

대상 14세미만서 18세미만 확대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올라온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별 보호 대상도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관계 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관계 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인 요즘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춰 설계됐다.




우선 정부는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녀의 일상을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이 아이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당부한 것이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올 하반기에 확정되고 내년에 시범 사업을 거쳐 2024년에는 법제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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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별한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도 차별화해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EBS 회원 가입 등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됐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 방침 공개도 의무화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내용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SNS·교육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도 이뤄진다. 게임 채팅 공간 내 개인정보 관련 내용 입력 시 자동으로 차단된다. 정부·기업·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도 반기별 1회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이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의견을 모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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