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회의록 제출 명령

재판부, 졸업생들 측이 낸 신청 받아들여

국민대학교. 연합뉴스국민대학교.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대 학교법인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의혹 검증 조사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지난달 29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졸업생들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 한 바 있다.

이 회의록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회의록에는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김건희 씨의 의견도 들어있을 것”이라며 “예비조사의 전반적인 정황을 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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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민대는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보도되자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조사위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시효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대학원 재학 시절 외부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2007년 8월)’,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년)’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2007년)’ 등도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1인당 3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국민대가 김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생기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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