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일부 위헌 결정에도 끝나지 않는 '로톡 사태'

[플랫폼-이익단체 파열음]

◆경찰, 이르면 이번주 '삼쩜삼 수사' 발표

변협-로톡 각자 유리하게 해석

변호사 징계 결정에 시각차 커






법률 플랫폼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을 놓고 변호사협회·로톡이 ‘동상이몽’으로 해석하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특히 로톡 회원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에 양측이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 구도가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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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로톡은 헌재 판단을 두고 각자 주장만 강조할 뿐 타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이용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이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게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취지다.

사실상 로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로톡 측은 헌재가 이른바 ‘로톡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한다. 특히 변협이 헌재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변협이 로톡을 겨냥해 개정한 광고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반면 변협은 “심판 대상이었던 변호사 광고 규정 12개 조문 중 9.5개에서 합법 결정이 났다. 중복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체 규정의 95%를 합법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헌재가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며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5월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의결했다. 이는 같은 달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은 두 번째 징계 절차 착수다. 그러나 변협은 이날까지 징계위 개최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청구 기점부터 6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징계 규정에 따라 11월까지 징계위를 열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입장만 강조하면서 평행선을 걷고 있다”며 “법무부가 변협과 로톡의 사이에서 중재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양측의 갈등만 커지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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