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온라인 학습플랫폼에 과제점수 전체 공개는 인격권 침해"

고등학교 교사 A씨, '구글 클래스룸' 평가 점수 게재

인권위, 해당 학교에 주의 조치·재발 방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남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것은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이 같은 행위로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학교 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사 A씨에게는 별도의 주의를 주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에 조별 과제 파일과 함께 조원들이 서로 평가한 참여 점수를 게재하게 했다. 그 결과 한 학생이 10점 만점에 2점을 받은 사실이 다른 조 학생들에게까지 공개됐다. 구글 클래스룸은 과제 생성·제출 및 수업 등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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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의 부모는 같은 해 10월 A씨에게 점수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으나 두 달 뒤에나 조치가 됐다. 피해 학생은 이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의 부모는 이 일로 자녀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글 클래스룸은 모둠별로 수행평가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타 모둠에서 게시한 자료를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안을 심리한 인권위는 우선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성명 및 점수를 게재토록 한 행위는 학습이라는 목적을 넘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특성상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을 삭제해도 추가로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같은 반 학생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다른 학생의 과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수 공개를 원치 않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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