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국민은행, 서민금융 대출금리 1%P 낮춘다

주담대 등 한시적 금리인하 연장

취약층 주택대출 우대금리 제공도





KB국민은행이 금융 소외 및 취약 계층을 비롯한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 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우선 4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인하 조치를 별도 안내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0.45%포인트, 전세자금대출 최대 0.5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 기간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연간 금리 상한 폭을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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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됐다.

저소득 근로자·영세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 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도 연 1%포인트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며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 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고금리 대출 기한 연장 시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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