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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공사 직접 감리한다…성산대교 공사부터 적용

공공공사 현장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보수공사부터 적용

전면시행 위해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공사비 100억↑’ 현장은 동영상 촬영 의무화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 관리 조직안(토목공사 예시)./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 발주 공공공사 관리 조직안(토목공사 예시)./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그동안 민간업체에 맡겼던 시 발주 공사 감리에 직접 나선다.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장에는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 발주공사 안전·품질 강화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올해 초 구성한 건설혁신 TF의 결과물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민간업체의 책임감리에서 공무원 직접 감리로 전환한다.

책임감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감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공사관리관으로서 역할만 수행한다.



하지만 공사관리 감독 권한이 민간감리에 있더라도 발주청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을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에 따른 문제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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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책임감리 도입과 같은 감리제도의 변화는 민간감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건설기술사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건설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약화하고 현장경험을 축소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직접감리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를 상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이뤄진다.

다만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려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사업의 중요도나 특수성에 따라 감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공사비 200억원 미만 공사는 신규 발주 공사부터 공무원 직접감리를 즉시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공 공사 과정에서 자재의 제작 및 검수, 품질 등 각종 시험과 검측도 동영상 촬영해 기록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공사비 100억 이상의 발주 공사장 47개 현장은 촬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8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시는 영상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개발해 동영상 기록 관리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현장관리를 직접 챙겨 안전·품질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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