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신구권력 갈등 기름붓는 통일부, '북송영상' 공개도 검토 중

"법률 검토 결과 따라 영상 국회 제출 여부 결정"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에 더해 영상 공개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현재 영상 공개가 합법한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토를 마치기 전 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영상과 관련해서 현재 통일부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기까지는 저희가 영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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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기록 차원에서 촬영·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12일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탈북어민 2명이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던 모습이 담겼는데, 그중 한 어민이 송환을 거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대변인실은 전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사진에서 확인돼 국회에서 영상 확인 및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도 이날 “현재 통일부가 영상을 국회에 제출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진행 중인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영상을 국회에 제출할지, 제출하지 않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상 내용과 길이, 법률 검토를 완료하는 시점, 영상을 촬영한 직원 소속 등에 대해서 "법률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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