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한국토지신탁 '신길10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신길10구역 조감도. 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신길10구역 조감도. 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이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일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을 맡은 신길10구역에 대해 지난 7일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길10구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 일대에 지하3층~지상29층, 8개동으로 812세대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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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분담금과 구체적인 철거?건설?분양계획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재건축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조합은 지난 5월 28일 전체 조합원의 90%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서면포함)한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를 개최했으며 이 중 약 96%가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했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 2004년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이 났으나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간 의견조율 문제로 정체돼왔다. 한국토지신탁은 “2018년 자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3개월 만에 시공사가 선정됐으며 2019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건축심의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는 1년여 만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까지 마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길10구역은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내년 중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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