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20cm 칼로 과일 깎은 할머니…베트남 여객기 황당사건

기내 6cm 이상 칼 반입 금지…위반 땐 55만원 벌금

기내에서 칼로 과일을 깎고 있는 할머니.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기내에서 칼로 과일을 깎고 있는 할머니.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베트남에서 한 할머니가 여객기에서 과도로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이 20㎝의 과도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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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 옆에 앉은 이 여성은 이내 칼로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은 곧바로 과도를 압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가 넘는 날이 달린 칼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동(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항공국(CAAV)은 베트남 전역의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해당 보안 요원들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CAAV는 최근 각 항공사에 추태를 일삼는 탑승객 명단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향후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CAAV는 설명했다.


마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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