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받은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은 같은 해 전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 0.78%에 불과한 이례적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2002년 음주운전 판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 인원은 총 1만 811명이었다. 이 가운데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경우는 84명으로, 전체의 0.78%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경우는 박 부총리뿐이었다.
박 부총리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전 음주운전 특사가 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가는데 법원은 선고 유예하고, 검찰이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만취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이 있어 보이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검증과 인사청문회 없이 박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격인 사람을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