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尹 공약' 유산취득세 도입 불발…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 유지

개인 상속세제 개편은 내년으로

추경호 "연구용역 거쳐 전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받았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에도 변화가 없었다.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과 관련한 상속·증여세에는 이번 개편안에서 각종 특례를 제공한 반면 개인 수준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 증여세는 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운영 방식이 달라 혼란을 일으키는 만큼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실제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미국 등 4개국만이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하며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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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인 상속 세제 개편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내년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2년째 요지부동인 상속세 과표와 공제 한도(10억 원), 8년째 묶여 있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5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추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는 빠졌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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