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출산율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작천사축하금'으로 명명한 출산지원금의 경우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신생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관련 조례를 신설하거나 일부 개정해 올 7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고위험군에게만 지원됐던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모든 임신부로 확대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아이와 임산부 모두가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