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주석 공시 강화…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전문가 간담회 정기 개최하기로

10∼11월 정책·감독 과제 윤곽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의 회계 처리 및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첫 단계로 가상자산 주석 공시 강화 필요성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첫 회의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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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주제는 가상자산 주석 공시 강화 필요성이다. 가상자산 회계 처리 현황 공유와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 및 매각, 보유 현황, 고객 위탁 등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과제로 제시한다.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공식 회계 처리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가상자산의 보유 시 적용 지침만 있다. 이외 매각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문제는 단기간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이 마련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IASB)가 향후 상당 기간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을 프로젝트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가상자산은 실물이 없는 데다 소유권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외부감사를 어렵게 한다. 현재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 목적으로 보유할 때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외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금감원은 첫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회계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선 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 현황 및 공시 대안 검토’ 과제를, 공인회계사회가 ‘가상자산 관련 감사 실무 현황 및 감사 가이드라인’ 과제를 각각 논의 안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선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0∼11월 4차 회의에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감독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세미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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