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방역 목적 면회·산책 제한 시 지침 필요"

정신의료기관, 코로나 이후 면화·산책 제한 관련 진정 늘어

14곳 방문조사…2곳은 코로나19 2년 간 면회 전면 제한

"기본권 행사 제한 안돼"…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면회 및 산책 제한 관련 진정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 2년 동안 방문 면회를 비롯해 화상 면회, 영상통화까지 모두 제한한 병원이 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면회는 14곳 중 6곳만 허용했으나 그마저도 가족 외에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 등 면회 대상을 임의로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책은 1곳을 제외하고는 매일 허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주로 옥상 및 건물 테라스로 한정돼 충분한 신체 운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이 공간들은 30분∼1시간 남짓한 산책 시간 외에는 대부분 폐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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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산책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1곳은 환자들의 운동을 병동 복도를 걷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낮에는 복도 창가에 1열로 배치해 놓은 침대에 환자들이 앉아 햇볕을 쬐는 것으로 채광 시간을 대체했다. 이 병동에는 별도의 운동 기기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외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외출 허용 시간은 반나절, 하루, 일주일 이내 등으로 병원마다 들쭉날쭉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비록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일시 수용된 상태이나 회복 후 언제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으므로 인신 구속으로 인해 기본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사회와 완전히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출석, 병원 진료, 선거권 행사, 가족의 주요 경조사 등을 목적으로 한 외출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역 목적의 면회·외출 제한이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될 수 있게 각 정신의료기관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면회가 부득이하게 제한될 경우 화상 면회 및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신체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위한 산책·운동 관련 최소 기준을 마련해 정신의료기관에 고지하라고 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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