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사고위험 직원 채무신고 의무화

금감원, 10월중 감독개선안 마련

시재검사 등 영업점 현장점검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회사 직원의 횡령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10월 중 내부 통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및 사고 예방 기능 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에는 △내부 통제 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 감시 부서 역량 확충 △감독·검사 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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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 마련,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투자 현황 의무 신고, 채권단 공동 자금 관리 검증 의무화, 자금 인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준법감시인 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고 은행별 최소 인력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등 내부 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액 금융 사고 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시재 검사 등 영업점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두고 김 위원장이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녀가 IBK기업은행에 입사한 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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