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국내외 증권사들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줄이어

한투증권, 2월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억

신금투·메리츠·KB증권도 규정 위반에 과태료 부과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해 1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 호가에 관한 업틱룰 위반으로 수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알렸다. 실제로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 원이다.

관련기사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에 대한 1억 4089만 주를 공매도하면서 공매도라는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과실이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측 역시 “차입을 통한 공매도로 불법이 아니며, 공매도 표시를 누락한 단순 과실”이라며 “위반 규모도 오랜 기간 누적돼 많아 보이지만 주가 하락을 일으킬만한 규모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알렸다. 실제로는 20% 감경된 5760만 원을 납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총 2억 원 가량의 호가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직원의 실수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CLSA(6억 원), 메리츠증권(1억 9,500만 원), KB증권(1,200만 원) 등 증권사들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