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면회·외출 제한 기준 있어야"

병원마다 제한 기준 달라

인권위 "인권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면회 및 산책 제한 관련 진정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 2년간 방문 면회를 비롯해 화상 면회, 영상통화까지 모두 제한한 병원이 2곳으로 드러났다. 방문 면회는 14곳 중 6곳만 허용했으나 주치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가족만이 면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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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산책 경우 대부분 병원은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허용하지만 주로 옥상 및 건물 테라스로 한정돼 신체 운동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역시 방역 목적과 치료 목적이 혼재된 채로 일관성 없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 등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발견됐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일괄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병원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면회·외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회가 부득이하게 제한될 경우에는 화상 면회 및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운동이 보장되듯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산책·운동에 관한 최소기준을 마련해 입원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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