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리벽 매립에 유골함 뒀다"…故전두환 병풍 압류 골머리

/JTBC 보도화면 캡처/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시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해 그의 취임사가 적힌 병풍을 압류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 9월 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5500자 분량 취임사가 적힌 병풍은 전 전 대통령 자택 응접실 유리벽 속에 매립돼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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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서울시는 9억 8000만 원대 밀린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어가 이 병풍과 그림 등 9점을 압류해 이른바 '노란 딱지'를 붙였다. 하지만 압류품 집행이 미뤄졌고,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야 서울시가 다시 압류품 처분 절차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해당 병풍의 감정가를 산정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다가, 해당 병풍이 유리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압류 집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인해 압류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병풍 앞에는 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국화꽃, 유골함도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대통령 유골은 장지를 찾지 못해 자택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이에 서울시는 감정가와 수리 비용을 산정하는 대로 전 전 대통령의 압류품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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