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팅으로 만나 음주 사고 유도…"1000만원 달라" 합의금 뜯은 일당

법원 "계획적이고, 청소년들과도 공모"

집유 선고, 미성년자는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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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음주 운전을 유도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대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B양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속여 합의금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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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범행을 위해 철저하게 역할을 나눴다. A씨는 사고를 일으킬 장소를 알아보고 오토바이를 준비하는 설계 역할을 맡았다.

일당은 새벽 시간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함께 술 마실 사람을 모집했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B양이 그를 만나 술을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자"며 인근 골목길로 음주 운전을 유도했다.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가 차를 몰고 좁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자 공범 2명은 오토바이를 몰고 피해자의 차량과 일부러 충돌했다. 이후 A씨가 사고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을 빌미로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모두 지불하지 않자 그가 음주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기망 행위의 내용을 볼 때 범죄 정황도 불량하다"며 "청소년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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