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를 차단하고자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K-ETA를 제주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기존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K-ETA를 도입하면서 제주도는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제주도가 국제 관광도시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으나 오히려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가운데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들 중 112명은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결국 태국으로 돌아갔다. 제주도에 K-ETA를 도입할 경우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또 K-ETA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허거되고 입국 절차도 간편해져 일반 관광핵에게 미치는 불편도 크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