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전 장관 징계절차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교육부, 서울대학교법인에 징계 요구

"징계의결 요구 미뤄 징계면탈 책임"

시효 남은 사안 대해 후속조치 통보

서울대 "관련 입장 밝힐 계획 없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오세정 서울대 총장




교육부가 검찰로부터 기소된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향후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된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대학 측의 일부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처분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58건의 행정조치와 8건의 재정조치 처분 요구도 통보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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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오 총장에 대한 처분은 당초 감사결과대로 경징계가 확정됐다. 오 총장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로스쿨 교수)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대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나버려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향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오 총장은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며 두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피의사건 처리결과가 통보되면 대학 측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 사실상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서울대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측은 "관련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만 했다. 앞서 서울대 측은 교육부의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해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고, 이 전 실장도 학교를 휴직한 상태였던 만큼 파견 근무 기관인 청와대가 징계권자인데 원소속 기관인 서울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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