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위원회 5년 이내 존속 '일몰제' 도입…'식물위원회' 방지

행안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를 손쉽게 없애기 위해 위원회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행안부는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가 많아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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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자문위원회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소속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가급적 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위원회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은 이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규정했다.

행안부는 운영 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629개로 늘어난 정부 위원회를 30∼50%(200∼300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현재 규모의 30%인 3000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정비 대상 위원회를 9월 초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개별 위원회 정비는 해당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 일괄입법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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