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갤럭시S22가 2만원?…휴대폰 판매사기 주의보

갤럭시 신제품 출시 앞 허위·과장 광고 기승

"단말기 가격 깎아주겠다" 소비자 잇딴 현혹

방통위 "사기 피해 우려 커져…주의해야"





“갤럭시S22 재고 정리 2만원” “Z플립3 도매 특판가 3만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려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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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허위·과장광고 사례 중에는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 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한 경우가 있었다. 선택약정 25% 할인(24개월간 약 53만원)이 적용된 것인데도 마치 판매자가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단말기유통법 제7조의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용자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방통위는 경고했다. 방통위는 “갤럭시 Z시리즈(폴드4·플립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동통신 3사에도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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