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윤덕민 “日기업 자산 현금화땐 수백조 사업 기회 날아갈 수도”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 日기자간담회

"현금화 '동결' 필요…시간여유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덕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덕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덕민 신임 주일본 한국대사가 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관련,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천문학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의 발언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윤 대사는 이날 도쿄 주재 특파원 간담회에서 “현재 징용 피해자 소송 건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했고, 현금화의 마지막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제 강점기때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징용 피해자 문제는 국내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잘못을 인정,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이 자발적 배상을 하지 않았고 일본 기업이 보유한 한국내 자산을 압류, 조만간 경매 등에 부칠 예정이다. 현금화해로 피해자에게 일종의 배상금을 주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국 법원의 판단에도 “한일 청구권 협상 때 모두 해결한 손해 배상 문제”이라며 “한일 조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같은 강황에서 윤 대사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면 일본이 보복하고 한국도 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양국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현금화가 피해자 단체에 “도덕적 차원의 승리”일지는 몰라도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화를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현금화 동결로 한일 간)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징용 피해자 문제는 한일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야하며 그 시간적 여유를 위해선 법원이 현금화 조치를 미뤄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 소속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또다시 피해자의 권리를 ‘국익’ 앞에서 희생시키려 하느냐”며 “굴종 외교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게 과연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강제동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책무를 망각한 윤덕민 대사는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