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당내 민주주의 훼손"

"尹, 어떤말했는지 못챙겨…불경스럽게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기각 결정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봤느냐는 물음에는 “요즘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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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의 공개 비판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답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인사 혁신’과 관련한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인 얘기는 드릴 기회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나중에 따로 말하겠다”고 말을 줄이며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달 10일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당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자 이 전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내용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이 충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무리하게 비대위가 출범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배현진·윤영석 의원이 ‘정족수 부족’을 근거로 비대위 구성 의결에 참여하고, 당헌 96조가 규정한 비대위 전환 조건(당 대표가 궐위 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원 민주주의 위반’이라는 내용적 하자도 지적하며 가처분 인용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를 ‘당원소환제’가 아닌 전국위를 통해 해임한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적법하게 비대위 전환이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치인은 사퇴를 선언하면 사퇴했다고 보는데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들이 결의에 가담한 것은 (정치적으로) 조금 깔끔하지 못하다”면서도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민법 691조가 긴급한 의결 사안이 있을 때는 사퇴한 의원이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임전국위가 최고위의 소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률적 하자가 치유됐다는 논리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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