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수억원대의 비리 혐의 및 불공정 직원 채용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해 광복회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혐의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훈처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감사자료도 이첩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한 혐의는 독립운동가 만화출판사업 인쇄비 과다견적(5억), 수목원 카페 공사비 과다계상(9800만원), 대가성 기부금 수수(1억), 유공자를 위한 기부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1억3000만원), 법인카드 유용(2100만원) 등이다. 또한 김원웅 전 회장이 재임 당시 공고나 면접 없이 회장 지인 7명을 임의로 채용하고, 사후에 면접표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불공정채용을 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순국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감사에 대해 “광복회가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 위상 재정립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훈처는 “모든 보훈단체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월에도 특정감사를 통해 광복회 국회카페(헤리티지815) 수익금 부당사용 등을 확인했다. 보훈처는 해당 수익사업을 취소하고 비위자에 대하여 수사의뢰했다. 해당 의뢰건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