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골프 골프일반

룰 위반 지각신고 윤이나, 3년 출전 정지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한해…윤이나 측 "겸허히 수용"

윤이나. 사진 제공=KLPGA윤이나. 사진 제공=KLPGA




룰 위반을 늑장 신고해 물의를 빚은 여자 골퍼 윤이나(19)에 대해 대한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3년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는 19일 징계 심의를 검토한 결과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속해서 다음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사유로 들어 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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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는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첫날 경기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규칙을 위반했으나 2라운드에 컷 탈락할 때까지 경기를 이어갔다. 이후 7월 15일에 협회에 자진 신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이나도 출석해 심문에 응했다.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주일 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윤이나는 그러나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및 선후배 선수 분들께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징계는 대한골프협회 대회에 한하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 대한 후속 조치는 KLPGA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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