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비정 불러 등대섬 여행한 해경 고위 간부…정직 3개월 확정

"우월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도모"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유명 관광지 등대섬 관사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만 최종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9일 해경 고위 간부 A씨가 해경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A씨를 포함한 국장급 고위공무원 15명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받던 2017년 5월 18∼19일 봉사활동 명목으로 경남 통영을 찾았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마친 뒤 해경 함정을 빌려 타고 인근 소매물도 등대섬으로 들어가 관사 숙소에서 묵으며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위해 관할 해경 측에 전화해 경비함정 지원을 요청했고, 당일 휴무였던 기동정이 동원됐다.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상급자인 A씨가 함정 지원을 요청해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2018년 보직 임기를 마친 뒤 관사에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해경 구조대에 연락해 지인 요트에 감긴 로프를 풀어달라며 사적 지시를 내린 징계 혐의도 받았다.

해경은 2020년 2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고위공직자 직급에 있으면서도 과거 권위주의적 공직문화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사적이익을 도모했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A씨 등이 했다는 '농어촌 봉사활동'의 실체는 일반인들에게는 통제되는 경비함정을 타고 등대섬에 들어가 관광을 하고 숙박하는 여행이었다"며 "원고가 해경 소속 고위 간부가 아니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사 무단 거주, 사적 지시 문제도 타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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